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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정지된 한의사, 타 지역 개원해도 업무정지처분 유효
법제처 “「의료법」 을 위반한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위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03 14:28:31 · 공유일 : 2018-08-03 20:01:3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고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한의원을 폐업하고 그 한의원을 개설했던 시ㆍ군ㆍ구가 아닌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한의사 폐업 전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해당 의료 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의료 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새로운 의료 기관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법」의 관련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 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 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인`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 등이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의 행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은 반드시 개설된 의료 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므로 그 의료업 정지의 사유를 의료 기관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한 "「의료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 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을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한 의료업만을 정지시키고 그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의료 기관을 통한 의료업은 허용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끝으로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볼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의료 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료 기관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의 의료업을 제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료법」 제64조의 입법 목적을 훼손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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