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舊 약관대출)은 유용한 금융서비스이다. 하지만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ㆍ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한편,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예: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원ㆍ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서민생활에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舊 약관대출)은 유용한 금융서비스이다. 하지만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험계약대출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소비자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보험사의 거래조건 및 정보제공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ㆍ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한편,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예: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원ㆍ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서민생활에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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