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하는 개념인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대부계약`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제2조제7호 및 제8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규정해 국유재산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제2조제8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제2조제7호)까지를 포함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를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제1호),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제4호),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제5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산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6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하는 개념인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대부계약`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제2조제7호 및 제8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규정해 국유재산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규정의 `대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대부계약`(제2조제8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허가`(제2조제7호)까지를 포함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를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제1조)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제1호),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제4호),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제5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가 이러한 공익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산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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