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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아닌 다른 시설 설치는 금지 행위
법제처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쉽게 전용돼서는 안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07 16:40:21 · 공유일 : 2018-08-07 20:01:3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3일 법제처는 수원시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 제54조에 따라 확보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1년 1월 28일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 10. 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별표 2에서는 복리시설의 행위허가ㆍ신고의 기준을 정하면서 개축ㆍ증축ㆍ철거ㆍ용도변경 등과 같이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뿐만 아니라 `신축`과 같이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도 두고 있는바, 이는 이 사안과 같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해당 근린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복리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장(제5장)에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확보에 관한 규정(제54조)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 입법자료에서도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구매시설ㆍ생활시설ㆍ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 등 `제반 복리시설`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설시해 해당 대지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는 그 설치가 완료된 근린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만일 이와 달리 아직 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대지에 불과하다고 봐 이를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쉽게 전용될 수 있어 사업계획 승인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주택단지 거주자의 생활복리 향상에 필요한 공공청사가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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