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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할인 결정… 가구당 평균 19.5% ‘인하’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07 18:34:49 · 공유일 : 2018-08-07 20:02:22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ㆍ여당이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대책을 내놓았다.

7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7~8월간 주택용 누진제가 적용되는 상한선을 높여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식이다. 또 사회적 배려계층의 전기요금 할인을 30% 늘리고, 출산가구 할인도 `3년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

따라서 7~8월 두 달 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3단계 중 1ㆍ2단계 상한이 각각 100㎾h 올라간다. 이번 조치로 2단계 구간에 속한 1512만 가구는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가량 전기 요금이 줄고, 인하총액은 2761억 원에 이른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원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1구간(200kWh 이하)일 경우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예컨대 월평균 전력 350㎾h를 소비하던 4인 가구가 냉방장치 가동으로 100㎾h를 더 썼다면 전기요금으로 6만5680원만 내면 된다. 할인되지 않은 요금은 8만8190원으로 2만2510원(25.5%)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7~8월간 30% 추가한다.

출산가구 할인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ㆍ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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