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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08 14:58:58 · 공유일 : 2018-08-08 20:01:5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ㆍ도(시ㆍ군ㆍ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ㆍ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ㆍ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방지차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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