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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08 14:58:12 · 공유일 : 2018-08-08 20: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건축면적 증가 없이 사업시설을 설치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16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에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이 국내에 있는 기존 사업장에 대해 건축면적의 증가 없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설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3호ㆍ이하 대체투자지원고시)」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 지원에 필요한 재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호ㆍ이하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대한 특례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 지방투자지원고시와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체투자지원고시가 적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는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고(제3조제3항), 대체투자지원고시 제2조제2호 및 제3조에서는 대체투자의 의미,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그 지원내용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투자지원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투자 요건 외에 추가로 지방투자지원고시에 따른 투자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체투자지원고시 제3조제3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해 원칙적으로 지방투자지원고시를 준용하되 그 준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는 준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대체투자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돼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으로서 준용 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제처는 "그런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에서는 국내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체투자지원고시 제3조에서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에 투자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2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대체투자 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지방투자지원고시 제10조는 준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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