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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지원 확대… 사업비 50%ㆍ금리 2.2%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16 18:28:21 · 공유일 : 2018-08-16 20:01:2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쇠퇴 도심에 주거ㆍ상업ㆍ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연계ㆍ추진하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지원 등이 확대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올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내리고 융자 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REITsㆍ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츠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 사업시행자로 확대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사업자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로 중소ㆍ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수익 일부는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리츠 청산 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기존 기금 출자는 우선주로 약정한 이율로 고정된 수익 배당)하는 식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에는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 등이 있다.

천안시의 사업은 1932년 준공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ㆍ수익 시설이 합쳐진 새로운 경제ㆍ문화 거점을 조성한다. 2021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청주시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한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만든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ㆍ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HUG는 이밖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등을 운영한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상품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ㆍ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을 총 사업비의 70~80% 범위에서 금리 1.5%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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