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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대사업자 2만 가구 등록… “혜택 추가로 더 증가할 듯”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16 13:37:57 · 공유일 : 2018-08-16 20:01:3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7월)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세제 혜택이 추가된 `세법 개정안` 발표로 등록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이들 임대사업자들이 2만85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택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2%,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작년 월평균인 5220명보다 32.5% 증가했다.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가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8%인 694명이 강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등이 등록된 수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고양(301명), 시흥(296명), 수원(258명) 등의 순으로 등록했고, 그 외 광역권은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7월 등록 임대주택의 수는 전월 등록한 1만7568가구보다 18.7% 증가했다. 임대 의무기간을 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가구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1만851가구에 비해 15.7%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총 누계는 임대사업자 33만6000명, 임대주택 117만6000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가구), 경기(6659가구) 등 총 1만4056가구가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2628가구)이 35.5%를 차지했으며, 이어 영등포구(627가구), 광진구(420가구), 강서구(368가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수원시(999가구), 고양시(841가구), 시흥시(438가구) 등에 등록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가구), 인천(951가구), 대구(665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ㆍ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상회했다"면서 "지난 7월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등록이 더욱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법 개정안에는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ㆍ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70%로 확대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2018년 80%→2019년 85%→2020년 90%), 세율 인상(0.1~0.5%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 과세(0.3%포인트) 등의 다양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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