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은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임대료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사자 일방의 차임 증감청구가 있는 경우 차임액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지급해야 하는 차임액을 정하는 규정이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다수 규정돼 있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면서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의 적정 차임액을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원의 개입을 통해 차임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해 건물의 노후 등 안전상의 우려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용ㆍ수익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은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임대료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사자 일방의 차임 증감청구가 있는 경우 차임액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지급해야 하는 차임액을 정하는 규정이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다수 규정돼 있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면서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의 적정 차임액을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원의 개입을 통해 차임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해 건물의 노후 등 안전상의 우려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용ㆍ수익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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