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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횡령ㆍ직권남용ㆍ증거인멸 교사 혐의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8-16 17:57:29 · 공유일 : 2018-08-16 20:02:06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직원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빼돌리고 관계 기관에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ㆍ강요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피고인의 횡령 범죄를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공적시스템 자료 등이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하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만 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비서실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 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업체 대표에게 제부의 취업을 부당하게 청탁한 `직권남용ㆍ강요`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경찰이 자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한 수사에 들어가자 김 모 전산정보과장에게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모 과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이와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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