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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조치 마련 ‘환영’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17 11:58:27 · 공유일 : 2018-08-17 13:01:5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늘(17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 강서구청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9일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 발생으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협력, 행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부족한 시간을 우선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피해자는 곧바로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오는 9월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는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여름이 재난적 폭염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재난적 폭염 상황에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열사병 등 건강 및 생명에 대한 피해 위험을 우려, 해당 기관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가 폭염, 혹한 등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기관들의 신속한 지원조치를 환영한다"며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지원조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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