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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공개’
내년까지 세무조사 대상 제외 등 한시적 혜택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8-17 11:48:59 · 공유일 : 2018-08-17 13:02:05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ㆍ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 조치하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상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ㆍ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될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전체 70만 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ㆍ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혁신성장 지원 ▲거점 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ㆍ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ㆍ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한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ㆍ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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