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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 수립된 후 10년 지나도 효력 ‘지속’
법제처 “10년은 시간적 단위일 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17 16:08:53 · 공유일 : 2018-08-17 20:01:2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하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하천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제1호),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제2호),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제3호) 등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하천법」에서는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 등에 관해서는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3조제7항, 제50조제4항 및 제53조제1항제3호 등),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천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춰 볼 때, 「하천법」 제25조제1항에서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간적 단위가 10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일 뿐,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해야 하는데(「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2호) 수자원법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과 수자원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변경되지 않고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하천기본계획만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면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ㆍ통합적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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