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화폐 제도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다.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ㆍ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추산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905억 원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1조5905억 원 중 70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ㆍ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ㆍ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시군 협약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화폐 제도는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화폐를 도입, 통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도입할 지역화폐의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ㆍ군수다. 경기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ㆍ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추산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905억 원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으로, 정확한 발행규모는 추후 시군 검토를 완료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1조5905억 원 중 7053억 원은 일반 상품권으로, 8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ㆍ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ㆍ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시군 협약체결 등의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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