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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 일자리상담 공간 ‘경기도 일자리카페’ 운영기관 모집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21 12:09:49 · 공유일 : 2018-08-21 13:01:4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청년친화 일자리상담 공간 `경기도 일자리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를 찾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카페`는 취ㆍ창업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이 맞춤형 통합 상담을 지원받는 공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는 민간 카페, 독서실, 대학일자리센터 등 도내 총 64개소가 `경기도 일자리카페`로 지정돼 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경기도 일자리카페`를 통해 직무 아카데미, 멘토링 프로그램, 집중케어 컨설팅, 오픈채용행사 등의 추진과 청년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신청자격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법인(단체) 또는 현재 3년 이내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주관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사업내용, 사업 홍보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청년친화 일자리상담 공간 `경기도 일자리카페`의 운영을 담당할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를 찾는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카페`는 취ㆍ창업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20~30대 청년들이 맞춤형 통합 상담을 지원받는 공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이다.
현재는 민간 카페, 독서실, 대학일자리센터 등 도내 총 64개소가 `경기도 일자리카페`로 지정돼 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경기도 일자리카페`를 통해 직무 아카데미, 멘토링 프로그램, 집중케어 컨설팅, 오픈채용행사 등의 추진과 청년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신청자격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직업소개사업을 등록(신고)한 법인(단체) 또는 현재 3년 이내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주관 취업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경기도청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사업내용, 사업 홍보계획 등을 검토해 최종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