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업체의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에 따라 미국 통관 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따라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체들을 위해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알릴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우리 업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만여 개로 추산하고, 이들 업체 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1차, 2차)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효율적인 업체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미국의 대 중국 3차 보복관세 발효 시 수출입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업체의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인지 중국인지에 따라 미국 통관 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따라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체들을 위해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알릴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우리 업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만여 개로 추산하고, 이들 업체 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1차, 2차)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효율적인 업체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미국의 대 중국 3차 보복관세 발효 시 수출입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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