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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해보상급여 청구 간소화 등 공무원 재해보상 강화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8-21 12:08:19 · 공유일 : 2018-08-21 13:02:00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ㆍ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달(9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돼 청구인 편의를 제고하며, 심사체계 개선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주요 직제 개정 내용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ㆍ지원을 위한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해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ㆍ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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