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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도터널 공사비 비리 신고자에 3억3753만 원 보상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8-22 12:35:47 · 공유일 : 2018-08-22 13:01:5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75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사례 중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 11억600만 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 5억300만 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 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만 원에 달한다.

이로써 지난 7월 기준으로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금액을 넘어섰다.

이번에 최고액의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챘다"며 2015년 7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같은 해 10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건을 넘겼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289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이 사건 외에 ▲연구수당 및 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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