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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보다 알기 쉽게 ‘개선’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8-22 12:30:20 · 공유일 : 2018-08-22 13:02:10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 달(9월) 1일 예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다.
반면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해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에 기초급여액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기초급여액을 부가급여 형식으로 보전함으로서 수급자의 총 급여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 달(9월) 1일 예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해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다.
반면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 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해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에 기초급여액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기초급여액을 부가급여 형식으로 보전함으로서 수급자의 총 급여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