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ㆍ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ㆍ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 수준에 감안해 지속 지원(3조 원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 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확대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하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 부담 완화된다.
이어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된다.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ㆍ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된다.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ㆍ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을 확대(300→1000명)한다.
또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 원 등 0.5조 원) 등 유동성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돌입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ㆍ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ㆍ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8년 수준에 감안해 지속 지원(3조 원이내)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1.3조 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3조 원) 등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확대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하고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및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 부담 완화된다.
이어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된다.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ㆍ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 확대된다.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 우선 제공(1차 시정 및 교육ㆍ지도 후 조치) 및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500명/100만 원→2000명/200만 원)하고, 전직장려수당 인상(75→100만 원) 및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월 30만 원, 3개월간), 비과밀업종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2500→5000명) 및 멘토링을 확대(300→1000명)한다.
또 지역신보 보증공급(1조 원) 및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2조 원), 소진기금 확대(청년고용특별자금 0.25조 원 등 0.5조 원) 등 유동성 공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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