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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repoter : 김재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8-23 09:51:09 · 공유일 : 2018-08-23 13:01:47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 조성 시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 명칭이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해 등록할 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시설규모 기준의 50% 이하,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인원 기준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시설ㆍ인원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ㆍ도지사는 조례로써 시설규모 5000㎡ 이상, 유아숲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 유아숲체험원 조성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는 지자체 등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일정한 시설과 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시설 규모는 1만 ㎡ 이상으로, 인력은 상시 참여 유아인원에 따라 1~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갖춘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규모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숲사랑청소년`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저변확산 및 청소년 숲지킴이로의 청소년단체 이미지제고를 도모하고,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하는 취지에 맞도록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 인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유아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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