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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8-23 14:54:33 · 공유일 : 2018-08-23 20:01:46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돼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ㆍ자격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돼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ㆍ자격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