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이하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는 `등` 앞에서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이하 학습활동 등)`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 방과후학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해` 편성된 과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그 위임에 따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사항으로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학습활동등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 활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특기나 적성을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발현해 줄 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도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이하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는 `등` 앞에서 열거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가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이하 학습활동 등)`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 방과후학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해` 편성된 과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 그 위임에 따라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사항으로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뤄지는 학습활동등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 활동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특기나 적성을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발현해 줄 수 있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도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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