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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에 사용된 포장재, 재활용 의무 대상 아니다!
법제처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재활용ㆍ재사용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8-31 15:11:33 · 공유일 : 2018-08-31 20:01: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판매를 위한 제품의 포장재` 범위에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에 사용하는 포장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환경부 등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의 범위에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만 사용되는 제품을 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란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애는 것을 말하고 `소비자`란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점에서 원재료를 사용해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 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소비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르면 소비자의 범위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서 물품 등을 원재료 등의 용도로 자기의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된다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같은 호에서 규정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 또한 해당 제품을 자기의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7736호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 단계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한정했는데, 그 취지는 중간 원료의 포장재는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재활용ㆍ재사용이 가능하고, 분담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제품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해 중간 원료의 포장재를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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