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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한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04 17:36:48 · 공유일 : 2018-09-04 20:02:0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 할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신용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조치는 취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항변권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으로 항변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에게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과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했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했으므로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으로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공감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해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된다.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할부거래법」 제53조제4항,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ㆍ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과 할부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지난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신용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조치는 취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항변권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으로 항변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와 신용제공자에게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과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했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했으므로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으로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공감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이를 적극 반영해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된다.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할부거래법」 제53조제4항,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종류ㆍ내용, 현금가격,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가 피해자 면담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와 방법, 총 소요비용 등 계약 세부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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