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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도입 공청회 개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9-05 11:56:56 · 공유일 : 2018-09-05 13:01:4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안)」에 대한 관계기관,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일 오후 2시에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다.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될 경우,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며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사고예방 및 안전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로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과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동 마일리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수준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다.

안전마일리지 제도는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도 평가와 항공운송사업자ㆍ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투자 공시 등 정책참여 기여도 부분을 평가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안전감독, 안전관리체계, 안전문화 등으로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공사가 획득한 안전마리일지 점수는 운수권 배분,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세부방안도 함께 마련돼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항공안전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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