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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재산ㆍ빚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나온다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9-05 11:51:20 · 공유일 : 2018-09-05 13:01:56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소유 여부를 전국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ㆍ후견인이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으나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32조 등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한 부분은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6월 이후 총 34만9000명이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 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대상 재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소유 여부를 전국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ㆍ후견인이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으나 사망자ㆍ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32조 등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한 부분은 방문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6월 이후 총 34만9000명이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 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 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