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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ㆍ융합시설 최대 50% 사업비 지원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9-06 11:57:21 · 공유일 : 2018-09-06 13:01:4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비 중 최대 50%를 도비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제2차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월 5일까지 찾는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민간 및 시군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또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으로,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1개 사업 당 5억 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고부가가치형 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설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 모니터링 등을 접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항목을 신설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10월 5일까지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관할 시ㆍ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공기준은 한국에너지공단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재생설비의 경우 KS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역량, 성과,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이뤄지며, 태양광가로등, 태양광충전시설(자동차) 등 도심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2차 사업부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가점 항목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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