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개간을 위해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시,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았다면 산지전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25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제1호나목에 따라 현황도로를 이용해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대지를 이용해 해당 산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ㆍ다) 외의 부분에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됐거나 사용개시가 이뤄진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이용해 산지전용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단서) 취지는 산지에 접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 시 별도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전용 시 도로 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려는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위임에 따른 고시 제1조의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중 제1호나목에서는 농지를 현황도로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는 `현황도로`를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가목)`,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목)`,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다목)`,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라목)`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 문언 상 주택의 대지는 `현황도로`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어느 정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고 주택의 대지는 사적인 주거지의 영역으로서 온전히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바, 이와 같은 현황도로와 주택 내 대지의 개념 및 용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 개간을 위해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시,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았다면 산지전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산림청 고시 제2018-25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제1호나목에 따라 현황도로를 이용해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의 대지를 이용해 해당 산지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산지가 현황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ㆍ다) 외의 부분에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중 하나로 원칙적으로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됐거나 사용개시가 이뤄진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이용해 산지전용을 하도록 규정하면서(본문),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단서) 취지는 산지에 접하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산지전용 시 별도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전용 시 도로 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려는 것인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의 위임에 따른 고시 제1조의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중 제1호나목에서는 농지를 현황도로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는 `현황도로`를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가목)`,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나목)`,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다목)`,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라목)`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그 문언 상 주택의 대지는 `현황도로`의 종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어느 정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고 주택의 대지는 사적인 주거지의 영역으로서 온전히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인바, 이와 같은 현황도로와 주택 내 대지의 개념 및 용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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