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광명20C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2-17 14:41:22 · 공유일 : 2014-06-10 11:13:31


[아유경제=정훈 기자]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20C구역(이하 광명20C구역ㆍ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광명20C구역 해제(안)(도 고시 제2013-379호)`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광명시 광명6동 346-54 일원 1만9870.70㎡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광명9R구역과 함께 광명새마을시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광명20C구역은 2012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등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짐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됐던 이 일대의 용도지역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됐다.
17일 광명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23개 (재정비촉진)구역 중 6개 구역이 촉진구역에서 해제됐고 현재 광명20C구역을 포함한 5개 구역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광명20C구역은 경기도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을 통해 `존치관리구역`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민의견조사 결과 주민 25%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시(`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19조)했던 ▲광명7R구역 ▲광명8R구역 ▲광명13R구역 ▲광명22C구역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한 ▲광명3R구역 ▲광명20C구역 등 6곳은 뉴타운사업 포기가 확정됐다.
이로써 광명시에서 계속 추진 예정인 뉴타운사업은 ▲광명1R구역 ▲광명2R구역 ▲광명4R구역 ▲광명5R구역 ▲광명9R구역 ▲광명10R구역 ▲광명11R구역 ▲광명12R구역 ▲광명14R구역 ▲광명15R구역 ▲광명16R구역 ▲광명23C구역 등 12개로 줄어든 상태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