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인천 서구가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연이어 등장해서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9일 `석남2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구 고시 제2013-115호)`를 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석남2구역 재개발조합은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거해 그 인가가 취소됐다.
이로써 인천 서구 석남동 582, 586 일원 5만1447.2㎡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던 재개발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남은 제반 절차는 정비구역 해제이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제5호에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석남2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천 서구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 11월 25일 석남5구역 재개발조합의 취소 고시 이후 불과 2주 만에 또 하나의 조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인천은 특히나 침체의 골이 깊은 지역으로서 출구전략 가동도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면서 "하지만 자치구 한 곳에서 최근 한 달 새 2곳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점에 비춰 볼 때 서구는 그 침체 정도가 더 심하다는 의미인 만큼 서구에서 추가로 취소되는 조합이 나올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인천 서구가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연이어 등장해서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 9일 `석남2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구 고시 제2013-115호)`를 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석남2구역 재개발조합은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거해 그 인가가 취소됐다.
이로써 인천 서구 석남동 582, 586 일원 5만1447.2㎡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던 재개발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남은 제반 절차는 정비구역 해제이다.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정비(예정)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제5호에 `(도정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석남2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천 서구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게 됐다. 지난 11월 25일 석남5구역 재개발조합의 취소 고시 이후 불과 2주 만에 또 하나의 조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인천은 특히나 침체의 골이 깊은 지역으로서 출구전략 가동도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면서 "하지만 자치구 한 곳에서 최근 한 달 새 2곳의 조합설립인가 취소된 점에 비춰 볼 때 서구는 그 침체 정도가 더 심하다는 의미인 만큼 서구에서 추가로 취소되는 조합이 나올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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