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확대ㆍ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례로, 재건축사업 시 가장 일반적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00%까지 건축이 가능(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한데 정비계획 상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최대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 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 받고,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신청 포기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가 사업 후반부로 조정된다. 분양신청 포기자와 철회자의 경우, 그 분양 대상 제외자(기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다음 날)와 달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150일 이내`였던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바뀌었다.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개정 법률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사업 추진 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강화(조합원의 2/3 이상)하고 있으나,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 항목에서 제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ㆍ보수 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 지원업무가 포함된다. 이는 사업시행자-세입자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 법률은 정부가 4ㆍ1 대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 심의가 지연됐으나 연내 공포ㆍ(즉시)시행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확대ㆍ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례로, 재건축사업 시 가장 일반적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00%까지 건축이 가능(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한데 정비계획 상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최대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허용된다. 현재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 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 받고,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분양신청 포기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가 사업 후반부로 조정된다. 분양신청 포기자와 철회자의 경우, 그 분양 대상 제외자(기준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다음 날)와 달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150일 이내`였던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바뀌었다.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개정 법률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사업 추진 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강화(조합원의 2/3 이상)하고 있으나,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 항목에서 제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ㆍ보수 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의 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대책 지원업무가 포함된다. 이는 사업시행자-세입자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정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 법률은 정부가 4ㆍ1 대책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입법 과정에서 국회 심의가 지연됐으나 연내 공포ㆍ(즉시)시행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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