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업자에 가온ㆍ하나 선정… 지분제 `유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최후 관문을 넘어섰다.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경기 하남시 소재 하남고등학교 내 정윤교회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희창 고덕주공5단지 조합장은 인사말로 "이날 총회는 우리 재건축사업이 8부 능선을 넘는 기점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4년 전 조합창립총회 때 `한두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던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 953명 중 679명(서면결의 424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개로,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서(안)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제3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5호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와의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공사 발주 방식(사업 방식) 변경의 건` ▲제8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등이다.
이중 제1호~제6호 안건은 원안 가결됐고, 제7ㆍ8호 안건은 의결정족수(전체 조합원 2/3 이상 동의) 미달로 부결됐다.
이날 총회에서 고덕주공5단지와 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안건은 제2호 안건과 제7호 안건이었다. 전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 후자는 사업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꾸기 위해 상정됐다.
하지만 투ㆍ개표 결과, 두 안건은 각각 가결과 부결로 운명이 엇갈렸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안)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은 8개 안건 가운데 가장 많은 찬성표(641표)를 얻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일원 8만3387㎡에는 용적률 249.97%와 건폐율 19.50%를 각각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72가구(임대 94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334가구(21.25%) ▲60~85㎡ 924가구(58.78%) ▲85㎡ 초과 314가구(19.97%)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면적별 구성비 ▲60㎡ 미만 20.07% ▲60~85㎡ 45.05% ▲85㎡ 초과 34.88%)에 비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를 대폭 늘린 것으로, 중소형 주택 선호 추세에 부응하는 동시에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고덕주공5단지는 지난 4월 시 건축심의 통과 이후 약 8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희창 조합장은 이날 "주변 어느 단지보다 발 빠르게 분양시장의 변화 및 소비 심리의 이동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해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있던 우리 건축계획(안)을 중소형 위주로 변경하는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후속 조치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시 건축심의 또한 무난히 통과하는 성과를 일궈 내고 이렇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의 이 성과는 모두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성원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그러기에 더더욱 모든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고덕주공5단지 조합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 2010년 7월 무상지분율 161%를 제시한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맞이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건설사들이 몸 사리기에 돌입하면서 고덕주공5단지도 사업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지분제의 인기가 식고, 도급제가 재조명 받게 된 것.
특히 ▲현대산업개발과의 가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고덕주공5단지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점 ▲인근 고덕주공2단지가 지분제로 시공자를 뽑으려다가 2차례 실패 후 도급제로 바꿔 시공자를 선정한 점 ▲고덕주공3단지 역시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바꿨다가 지난 11월 이를 다시 도급제로 바꾼 점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찬성 512표 ▲반대 121표 ▲무효 및 기권 46표로, 찬성표가 의결정족수(636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 밖에 관심을 모았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4개 업체가 경쟁을 펼친 끝에 가온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이 각각 378표와 328표를 얻어 이곳의 감정평가를 맡게 됐다.
한편, 고덕주공5단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반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접수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이 부결돼 `뇌관`이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업계는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그 추진에 가속도를 더하기까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감정평가업자에 가온ㆍ하나 선정… 지분제 `유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최후 관문을 넘어섰다.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경기 하남시 소재 하남고등학교 내 정윤교회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희창 고덕주공5단지 조합장은 인사말로 "이날 총회는 우리 재건축사업이 8부 능선을 넘는 기점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4년 전 조합창립총회 때 `한두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던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 953명 중 679명(서면결의 424명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개로,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서(안)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제3호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5호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와의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공사 발주 방식(사업 방식) 변경의 건` ▲제8호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등이다.
이중 제1호~제6호 안건은 원안 가결됐고, 제7ㆍ8호 안건은 의결정족수(전체 조합원 2/3 이상 동의) 미달로 부결됐다.
이날 총회에서 고덕주공5단지와 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안건은 제2호 안건과 제7호 안건이었다. 전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 후자는 사업 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꾸기 위해 상정됐다.
하지만 투ㆍ개표 결과, 두 안건은 각각 가결과 부결로 운명이 엇갈렸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해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안)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은 8개 안건 가운데 가장 많은 찬성표(641표)를 얻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일원 8만3387㎡에는 용적률 249.97%와 건폐율 19.50%를 각각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72가구(임대 94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334가구(21.25%) ▲60~85㎡ 924가구(58.78%) ▲85㎡ 초과 314가구(19.97%)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면적별 구성비 ▲60㎡ 미만 20.07% ▲60~85㎡ 45.05% ▲85㎡ 초과 34.88%)에 비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를 대폭 늘린 것으로, 중소형 주택 선호 추세에 부응하는 동시에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고덕주공5단지는 지난 4월 시 건축심의 통과 이후 약 8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희창 조합장은 이날 "주변 어느 단지보다 발 빠르게 분양시장의 변화 및 소비 심리의 이동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해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있던 우리 건축계획(안)을 중소형 위주로 변경하는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후속 조치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시 건축심의 또한 무난히 통과하는 성과를 일궈 내고 이렇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의 이 성과는 모두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성원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그러기에 더더욱 모든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찬성표를 얻는 데 그쳤다.
고덕주공5단지 조합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서 2010년 7월 무상지분율 161%를 제시한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맞이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건설사들이 몸 사리기에 돌입하면서 고덕주공5단지도 사업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지분제의 인기가 식고, 도급제가 재조명 받게 된 것.
특히 ▲현대산업개발과의 가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고덕주공5단지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빠졌고, 그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점 ▲인근 고덕주공2단지가 지분제로 시공자를 뽑으려다가 2차례 실패 후 도급제로 바꿔 시공자를 선정한 점 ▲고덕주공3단지 역시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바꿨다가 지난 11월 이를 다시 도급제로 바꾼 점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찬성 512표 ▲반대 121표 ▲무효 및 기권 46표로, 찬성표가 의결정족수(636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 밖에 관심을 모았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4개 업체가 경쟁을 펼친 끝에 가온감정평가법인과 하나감정평가법인이 각각 378표와 328표를 얻어 이곳의 감정평가를 맡게 됐다.
한편, 고덕주공5단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획득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반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접수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방식 변경의 건이 부결돼 `뇌관`이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업계는 고덕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그 추진에 가속도를 더하기까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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