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양사 공동으로 둘 수 없다!
법제처 “영유아는 중요한 시기로 공동 관리는 비효율적”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9-17 16:14:57 · 공유일 : 2018-09-17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어린이집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어린이집(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제1호라목에 위반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서는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인바,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경우는 위 규정의 문언에 따라 같은 시ㆍ군ㆍ구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법제처는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공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의 보육이념(제3조)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로서 체계적인 영양ㆍ급식ㆍ위생 관리가 필요하므로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제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 기준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완화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도ㆍ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어린이집[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영유아보육법」 제41조)]과 유치원[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유아교육법」 제30조제1항)]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지도ㆍ감독기관이 동일한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함께 관리되지 못해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