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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줄여
repoter : 채범석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3-12-18 10:57:05 · 공유일 : 2014-06-10 11:13:50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줄여

[아유경제=채범석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에서 15% 이하로 축소, 변경한다.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법률 제11926호,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 4. 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 7.24.)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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