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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모바일 인앱결제 취소ㆍ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18 15:16:55 · 공유일 : 2018-09-18 20:01:5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하고, 인앱결제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거래조건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많았고, 디지털콘텐츠 구매 시 신용카드 등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ㆍ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총 57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ㆍ환급 거부`가 304건 (5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모바일 앱 45개를 대상으로 유료 콘텐츠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에서는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모두가, 애플 앱마켓에서는 40개만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었다.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ㆍ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고,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었다.

아울러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으나,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또한,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ㆍ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앱결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중도해지 및 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0호)」은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는지 등 4개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을 준수한 앱은 조사대상 45개 중 5개(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이와 관련하여 16개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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