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가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 등록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당 규정의 개정 방향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전문선수, 동호인선수, 종합편의 각 그룹별 발제와 체육관계자 간 상호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대한체육회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은 회원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 등록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이 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규정 개정을 위해 ▲2017년 10월 개정초안 마련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등의 의견조회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등록규정개정TF`에서 4차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체육유관단체를 포함해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등록규정」 개정을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가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 등록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해당 규정의 개정 방향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전문선수, 동호인선수, 종합편의 각 그룹별 발제와 체육관계자 간 상호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대한체육회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은 회원종목단체 선수 및 지도자 등록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이 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규정 개정을 위해 ▲2017년 10월 개정초안 마련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등의 의견조회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등록규정개정TF`에서 4차 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체육유관단체를 포함해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지도자ㆍ선수ㆍ체육동호인등록규정」 개정을 공론화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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