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연내 전기 및 수소차 1740대(전기차 1690대ㆍ수소차 50대)를 추가 보급한다.
27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전기ㆍ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해 전기ㆍ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는 9월 현재 총 9112대(▲승용차 7966대 ▲버스ㆍ트럭 39대 ▲택시 60대 ▲이륜차 1047대)를 보급했고, 수소차는 32대가 운행 중이다.
추가 보급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ㆍ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로 제출하고,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ㆍ수소차의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1700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해 환경부 통합포탈에 게시된 차량이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ㆍ등록 순으로 제조ㆍ판매사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자동차로 서울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3500만 원(차량가액의 약 50%를 지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지원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90만 원, 수소차는 최대 720만 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 원(400만 원), 교육세 90만 원(120만 원), 취득세 200만 원(200만 원) 등 최대 590만 원(720만 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 원이 일괄 적용돼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성이 우수한 전기ㆍ수소차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연내 전기 및 수소차 1740대(전기차 1690대ㆍ수소차 50대)를 추가 보급한다.
27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전기ㆍ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해 전기ㆍ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의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차는 9월 현재 총 9112대(▲승용차 7966대 ▲버스ㆍ트럭 39대 ▲택시 60대 ▲이륜차 1047대)를 보급했고, 수소차는 32대가 운행 중이다.
추가 보급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ㆍ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ㆍ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로 제출하고,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ㆍ수소차의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1700만 원을 차등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해 환경부 통합포탈에 게시된 차량이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ㆍ등록 순으로 제조ㆍ판매사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자동차로 서울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3500만 원(차량가액의 약 50%를 지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지원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90만 원, 수소차는 최대 720만 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 원(400만 원), 교육세 90만 원(120만 원), 취득세 200만 원(200만 원) 등 최대 590만 원(720만 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 원이 일괄 적용돼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성이 우수한 전기ㆍ수소차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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