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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9-27 12:17:13 · 공유일 : 2018-09-27 13: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 후속조치에 나섰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식품유형: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 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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