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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repoter : 정혜선 기자 ( sesyjhs@naver.com ) 등록일 : 2013-12-23 13:46:08 · 공유일 : 2014-06-10 11:14:35


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아유경제=정혜선기자] 2014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가 생활시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되어 입주자간 분쟁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우선,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다.
동시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제1차 안전진단에 참여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2차 안전진단 참여를 제한(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사감리 시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되,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 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목표 기본방향, 대상주택 현황 및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포함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 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입주민은 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피해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소음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시 군 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 중단요청이나 분쟁조정 등의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기준`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게 된다.(`14.5.14) 또한, 입주민간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예방,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민간에 자치적인 조직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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