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에 종전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상의 용어는 그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를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상의 용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도청이전법 제1조에서 도청으로 약칭된 `도의 사무소`와 동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의 청사`는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인 도지사가 대표기관인 도에서 사무소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이전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청이전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이전기관의 장이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반면, 같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는 도청을 이전했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부동산의 처리에 관해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과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각각 분리해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도청이전법에서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이전을 위해 도지사와의 합의가 필요 없는 기관의 건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도교육청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장인 기관으로 교육ㆍ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이 분리돼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할 때에 도지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이전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등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도의 사무인 교육ㆍ학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교육청 청사도 국가가 매입의무를 지는 도의 청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청이전법 제1조 및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청 및 도의 청사에 관한 규정은 `도의 사무소`로서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규정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의 사무`에 관한 규정은 교육ㆍ학예 등에 관한 사무 관장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각각의 도의 사무 개념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만일 도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모두 도청으로 본다면 도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도청을 장소의 개념으로 특정하고 있는 도청이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을 분리해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후에 도청이전법이 제ㆍ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과 관련해 국가가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종전 부동산의 범위를 도의 청사로 한정했다는 점과 해당 규정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특례규정으로 이러한 특례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에 종전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상의 용어는 그 법령에서 용어의 정의를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상의 용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도청이전법 제1조에서 도청으로 약칭된 `도의 사무소`와 동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의 청사`는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인 도지사가 대표기관인 도에서 사무소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이전기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청이전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은 이전기관의 장이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해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반면, 같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서는 도청을 이전했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부동산의 처리에 관해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과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각각 분리해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도청이전법에서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이전을 위해 도지사와의 합의가 필요 없는 기관의 건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도교육청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장인 기관으로 교육ㆍ학예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이 분리돼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할 때에 도지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이전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 등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도의 사무인 교육ㆍ학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교육청 청사도 국가가 매입의무를 지는 도의 청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청이전법 제1조 및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청 및 도의 청사에 관한 규정은 `도의 사무소`로서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규정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의 사무`에 관한 규정은 교육ㆍ학예 등에 관한 사무 관장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각각의 도의 사무 개념을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만일 도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모두 도청으로 본다면 도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도청을 장소의 개념으로 특정하고 있는 도청이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을 분리해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된 이후에 도청이전법이 제ㆍ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과 관련해 국가가 매입의무를 부담하는 종전 부동산의 범위를 도의 청사로 한정했다는 점과 해당 규정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특례규정으로 이러한 특례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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