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은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을 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갖춰야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인 것을 전제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돼야 할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토지도 다른 농업용 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해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해 규정했고, 일반적으로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는데 여러 다른 법령에서 `가축`의 범위를 정할 때 「축산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 에 따른 가축의 정의가 농지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축산법」 제2조제1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양이 생산 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은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을 위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갖춰야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인 것을 전제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의미는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돼야 할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는 토지도 다른 농업용 시설과 동등하게 취급해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농지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해 규정했고, 일반적으로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는데 여러 다른 법령에서 `가축`의 범위를 정할 때 「축산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 에 따른 가축의 정의가 농지법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그렇다면 「축산법」 제2조제1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에 고양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양이 생산 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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