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방안으로 `2018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100억 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민선7기 경기도정이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약속한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최근 내수부진, 과당경쟁,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당초 올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으로 50억9000만 원을 배정해 상반기 중 1961개사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이번 하반기에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600개사를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소독ㆍ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비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광고)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경기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12일부터 내달(11월) 2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방안으로 `2018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100억 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민선7기 경기도정이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약속한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최근 내수부진, 과당경쟁,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당초 올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으로 50억9000만 원을 배정해 상반기 중 1961개사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이번 하반기에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600개사를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소독ㆍ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비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광고)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경기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12일부터 내달(11월) 2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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