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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보호 강화 본격 ‘시동’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0-12 13:41:59 · 공유일 : 2018-10-12 20:01:48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당한 광고 표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시킨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식품 표시ㆍ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현행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식품 표시ㆍ광고 내용을 개선ㆍ보완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표시ㆍ광고 실증제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ㆍ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ㆍ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해 치료ㆍ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식품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ㆍ요건ㆍ제출방법 등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ㆍ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자율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건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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