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1-1지구 사업계획변경(안)을 위한 총회 개최
기존 용적률 243.8%에서 265%이하로 상향
[아유경제=박재필기자]서울 양천구 신월6동 551번지 일대(17만4799.40㎡)에 자리한 신정1재정비촉지구역 1-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이하 신정1-1지구)이 지난 14일 ▲사업계획 변경(안)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등의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신정1-1지구는 용적률 265%와 총 세대수 약 3,045가구의 촉진계획변경(안)이 ▲지난 7월 8일 서울시 재정비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해, 촉진계획변경의 마지막 절차인 서울시 재정비 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제복 신정1-1지구 조합장은 "금번 총회는 사업계획변경(안)이 서울시 본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보고 안건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확실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금융기관을 선출하여 사업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자금의 차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263명 중 서면결의 포함 736명이 참석했고, 제1호 안건 사업계획 변경(안)은 찬성 709명, 반대·기권 27명, 제2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은 찬성 692명, 반대·기권 44명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안건 중 사업계획 변경(안)은 지난 1월 28일 민사조정 학교협약서 해지 확정판결을 받아 신남초교 신축계획을 존치계획으로 변경하는 것과 용적률 243.8%에서 약 265% 이하로 상향하는 설계변경(안)을 보고 드리기 위한 자리다"고 말했다.
기존 신남초교 존치계획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은 공원축 위치를 변경하고, 신남초교 전면에 소공원을 신설,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용도를 변경하여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정1-1지구는 내년 2월 서울시 사업계획변경(안) 결정고시를 받으면, 기존 2519가구에서 3045가구로 세대수 증가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인근 공인중개업자는 "앞으로 신정1-1지구가 양천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새로운 평형별로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며 "이주비 지급 및 이주 시기는 빠르면 2015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기존 용적률 243.8%에서 265%이하로 상향
[아유경제=박재필기자]서울 양천구 신월6동 551번지 일대(17만4799.40㎡)에 자리한 신정1재정비촉지구역 1-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이하 신정1-1지구)이 지난 14일 ▲사업계획 변경(안)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등의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신정1-1지구는 용적률 265%와 총 세대수 약 3,045가구의 촉진계획변경(안)이 ▲지난 7월 8일 서울시 재정비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해, 촉진계획변경의 마지막 절차인 서울시 재정비 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제복 신정1-1지구 조합장은 "금번 총회는 사업계획변경(안)이 서울시 본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보고 안건과, 앞으로의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확실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금융기관을 선출하여 사업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자금의 차입 방법을 변경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263명 중 서면결의 포함 736명이 참석했고, 제1호 안건 사업계획 변경(안)은 찬성 709명, 반대·기권 27명, 제2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은 찬성 692명, 반대·기권 44명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안건 중 사업계획 변경(안)은 지난 1월 28일 민사조정 학교협약서 해지 확정판결을 받아 신남초교 신축계획을 존치계획으로 변경하는 것과 용적률 243.8%에서 약 265% 이하로 상향하는 설계변경(안)을 보고 드리기 위한 자리다"고 말했다.
기존 신남초교 존치계획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은 공원축 위치를 변경하고, 신남초교 전면에 소공원을 신설, 종교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용도를 변경하여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정1-1지구는 내년 2월 서울시 사업계획변경(안) 결정고시를 받으면, 기존 2519가구에서 3045가구로 세대수 증가에 대한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인근 공인중개업자는 "앞으로 신정1-1지구가 양천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새로운 평형별로 분양신청을 받게 된다"며 "이주비 지급 및 이주 시기는 빠르면 2015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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