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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신건지동1구역 재개발 정비업자 선정 ‘불발’
공개경쟁입찰로 ‘재입찰’ 나설 듯… 조합 설립 ‘임박’
repoter : 정훈 기자 ( whitekoala@naver.com ) 등록일 : 2013-12-24 15:36:13 · 공유일 : 2014-06-10 11:15:23


[아유경제=정훈 기자] 경기 안성시 신건지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신건지동1구역 추진위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일 낸 입찰공고에 따른 정비업자 선정에 실패했다.
정민훈 신건지동1구역 추진위원장은 "1차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1일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실시했지만 1개 업체도 참여치 않아 18일 입찰마감이 자동 유찰됐다"며 "조만간 2번째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신건지동1구역 추진위는 23일자로 2차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힘).
그에 따르면, 이번 정비업자 선정 절차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리키 위해 진행됐다. 아울러 정비업자의 선정이 추진위의 주요 기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정비업자의 선정은 추진위의 주요 업무다. 더욱이 이는 도정법 제2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2010년 9월 제정·발표한 `정비업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추진위가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2개 이상 업체를 주민총회에 추천하고 여기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차 입찰공고 상 신건지동1구역의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병행)이기 때문에,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하거나 추진위가 4개 이상 업체를 지명하고 이들 중 3개 업체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사된다.
하지만 1개 업체도 현설에 참가치 않음에 따라 1차 입찰은 무산됐다.
한편, 신건지동1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이 코앞으로 다가와 귀추가 주목된다. 정민훈 추진위원장에 따르면, 신건지동1구역 추진위는 이미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했으며, 내년 1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 추진위원장은 "조합설립동의율은 84% 확보한 상태"라며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1월 14일 이후에는 창립총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시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1호 재개발`인 신건지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신건지동 8 일대 1만1203㎡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추진위는 여기에 용적률 220% 이하를 적용해 공동주택 1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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