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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골목상권 활성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 활용해야”
repoter : 김소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10-15 18:44:02 · 공유일 : 2018-10-15 20:02:16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쇠퇴한 골목상권 및 도심상권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상권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구성원들 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상권관리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경기연구원은 상권 활성화 정책의 현황을 짚어보고, 경기도에서 시행된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의 상권관리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용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0년 정부는 상업 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업지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실시했다.

제도 시행 이래 전국에 지정된 12개 상권활성화구역 중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수정로, 성남시 산성로, 의정부시 구도심 등 3개 구역이 선정됐다. 이들 구역에서는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아 상권 홍보 및 마케팅, 상업기반시설 확충, 상인 맞춤형 교육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성남시 수정로 구역의 경우, 상권활성화사업 시행 후 휴·폐업 점포가 2011년 260개소에서 2012년 155개소로 40%가 감소했다. 또한 점포의 월평균 실질매출이 2012년 2223만 원, 2013년 2294만 원, 2014년 2387만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권활성화구역 내 상인들의 체감효과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역 내 상인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약 8%만이 본인이 입지한 곳이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사업환경 개선, 1일 방문고객 수 증가 등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75%, 74%로 높게 나타났다.

한지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상권활성화구역 내 주요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상인들의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증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이후 추진된 각종 사업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개선되고 상인조직의 활동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쇠퇴한 상권 전반을 활성화할 제도로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의 병행 및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 도모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지원 ▲경기도에서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총괄적으로 운영 ▲상권 내 자산소유주 및 상인 주도의 자율적 상권관리제도로 발전 등을 제안했다.

한 연구위원은 "쇠퇴한 골목상권 및 도심상권을 고객이 매력을 느껴 실제 체험과 소비를 하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권활성화구역 제도를 활용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상권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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