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의 원활한 시행에 대한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올해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ㆍ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됐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돼 이에 대한 표기방법을 신설했다.
특히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되고 제1기 매뉴얼을 보완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ㆍ수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ㆍ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의 원활한 시행에 대한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의 원활한 시행과 올해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ㆍ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에 공포된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반영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 및 문구로 변경됐다.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돼 이에 대한 표기방법을 신설했다.
특히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되고 제1기 매뉴얼을 보완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추가ㆍ수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ㆍ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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