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주택청약` 27일부터 가능
[아유경제=김나현기자] 27일부터 만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 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되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하다고 26일 밝혔다.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성년기준이 만19세로 조정 됨에 따라 만19세 이상자는 법률행위자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건안정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분양신청시 당첨자 발표도 일간신뭉,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곳 이상에 공고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된다. 현재는 사업주체 자육적으로 당첨결과를 문자메세지를 보냈지만 27일 이후에는 문자메세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 사실을 확인할수 있게 될 방침이다.
종전에는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이 배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탸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19세 이상 주택청약` 27일부터 가능
[아유경제=김나현기자] 27일부터 만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 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되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하다고 26일 밝혔다.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성년기준이 만19세로 조정 됨에 따라 만19세 이상자는 법률행위자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하다.
또한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씩 5회까지 분할해서 판매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건안정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분양신청시 당첨자 발표도 일간신뭉,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곳 이상에 공고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된다. 현재는 사업주체 자육적으로 당첨결과를 문자메세지를 보냈지만 27일 이후에는 문자메세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 사실을 확인할수 있게 될 방침이다.
종전에는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이 배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탸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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